🏠대전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금 안내(2025년)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금 안내 (2025년)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거주지를 잃거나 생활이 불안정해진 분들을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최대 480만원의 월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항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상 피해자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대전시 소재 피해주택 + 대전시 거주: 피해 결정일 기준 대전시에 주택과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 2024년에 동일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지원내용
1. 주거안정지원금 (1회 지급)
- 1인 가구: 60만원
- 2인 가구: 80만원
- 3인 이상 가구: 100만원
※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기준)으로 가구원 수 산정
2. 이사비용 지원 (1회 지급, 최대 100만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이사 비용 보전
- 이사비, 사다리차, 에어컨 이전 설치 등 포함
- 이사업체 계약서 및 영수증 필요
3.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총 480만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월차임 지원
- 월 40만원 이하, 최대 12개월 (총 480만원 한도)
- 2회 분할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수
- 관리비, 공과금은 제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검색창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입력 → 본인인증 후 신청
🏢 방문 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주소: 대전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제출 서류 안내
공통 서류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 주민등록등본(5년 주소변동 포함)
- 신분증 (온라인 제외)
- 법원 배당표 (해당자)
- 사실혼 증명서류 (해당자)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이사비 신청자
- 공공임대 계약서 사본
- 이사 계약서 및 지불내역 증빙
월세 신청자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서
🔔 마무리 안내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실질적인 주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 정부24 고객센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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